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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서비스, 가까운 복지관서 신청 가능해진다

등록 2023.01.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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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년간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 시범사업

서울 양천구·대전 동구 등 18개 지역 34개 기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 민간기관 신청지원 제도 시범사업 포스터. (자료=복지부 제공) 2023.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 민간기관 신청지원 제도 시범사업 포스터. (자료=복지부 제공) 2023.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서울 양천구, 대전 동구, 대구 서구 등 18개 시·군·구 소재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동안 참여 민간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3종은 이날부터 신청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5종도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서울 양천구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에 참석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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