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영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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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견학, 실습, 대관 등 복지관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기관방문/시설사용(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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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기관방문 신청서', '시설사용(대관) 신청서'를 확인하여 작성해주세요.
신청 내용을 확인 후 기관에서 날짜를 확인해 가능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관방문 및 대관 신청절차

복지관 시설 이용 안내

  •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 저희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합니다.
  • 개인의 영리 및 정치적 목적의 이용은 불가오니 양해바랍니다.
  • 계약 외의 목적으로 대관이 진행될 경우 퇴실 조치됩니다.
  • 기물 파손시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은 필수입니다.

2.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시설대관 규정

(1차 개정 2020.04.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영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대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신청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지관 시설을 이용 및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이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지관의 대관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 (대관시설)

복지관에서 대관을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과 같다.
1. 1층 : 다목적실, 자원봉사실, 어르신교실
2. 2층 : 상담실, 아동학습실, 취미교실, 평생교육실, 세미나실
3. 지하: 건강체조교실

제3조 (대관신청)

1. 시설 대관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지역주민은 대관일 최소 1일전에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의 확정은 시설사용 신청서 접수 후 결제가 완료되어 신청자에게 확정 통보가 간 후 대관료의 입금이 확인된 날을 확정일로 한다.
3. 대관이 중복될 경우, 대관 접수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한다.
4. 복지관 사업 및 행사가 생길 경우 선순위는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대관료)

1. 대관료는 아래 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 단체 또는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의 목적인 경우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2. 비영리 단체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유번호증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료

대관장소
(요청장소 체크)
수용
인원
보유장비 대관료
(기본 1시간 금액)
세미나실 6 테이블3, 의자6, 냉난방기 10,000원
상담실 6 테이블1, 의자6, 에어컨 10,000원
취미교실 15 에어컨, 매트 15,000원
어르신교실(온돌형) 30 TV, 에어컨 30,000원
다목적실 20 의자20, 에어컨, 온풍기 30,000원
자원봉사실 20 의자20, 난방기 30,000원
아동학습실 15 테이블7, 의자14, 에어컨 15,000원
평생교육실 15 테이블7, 의자14, 에어컨 15,000원
건강체조교실 20 탁구대4, 벽거울, 냉난방기 30,000원

제6조 (대관 허가 변경)

1.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변경신청은 1차 유선 연락을 통한 변경 가능여부 확인, 2차 시설사용 신청서 재발송을 통해 확정한다.
3. 접수된 시설사용 신청서 결제 완료 후 대관 변경이 확정 된다.

제7조 (대관 시 유의사항)

1. 기 허가된 대관일지라도 본 복지관 행사 및 공공목적에 필요할 경우 신청자와 사전 연락 및 조율 후 허가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될 수도 있다.
2. 대관장소를 비롯한 모든 복지관 건물 내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류반입 금지, 복지관 반경 30m까지 흡연을 금지(국민건강증진법)한다.
3. 광고물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4. 현판 등 선전물은 사용 후 즉시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5.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 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하거나 손괴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8. 복지관내의 질서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유지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하 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복지관내에는 병류 및 주류반입을 금지하며 금연구역이다.
10. 복지관 시설 사용 후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11. 시설대관은 직원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복지관 운영시간 내에 이용 가능.(평일 09시~18시)
12. 이용하려는 대관시설은 기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우선한다.

제8조 (대관시설 관리)

대관시설은 복지관 시설로 시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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